“보험으로 ‘13월의 보너스’ 타세요”

“보험으로 ‘13월의 보너스’ 타세요”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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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세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 세테크로 가장 쏠쏠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보험에 얼른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보험 기능을 덧붙인 상품이다. 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는 점이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 세테크의 또다른 수단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둘다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의 최도섭 세무팀장은 “만약 연금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들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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