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업장 근로감독관 파견…차별시정권 부여”

“비정규직 사업장 근로감독관 파견…차별시정권 부여”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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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노동 단독 인터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비정규직에 대한 기존의 차별 시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 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 상황을 점검, 심사하고 해당업체에 시정을 지시,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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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박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행 3년째를 맞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현재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구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가 신청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근로자의 차별구제 신청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와 권고를 사업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청 등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차별 시정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아 왔지만 개별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청을 해야 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차별 시정 처리 건수가 120건에 불과, 각계의 시정 요구가 많았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등에 대한 지도, 시정, 감독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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