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에 ‘재무약정 6일까지 체결’ 통보

채권단, 현대그룹에 ‘재무약정 6일까지 체결’ 통보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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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2일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달 말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기한 내 채권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의 재무개선약정 문제는 이미 처리됐어야 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도 현대그룹이 거부하면 다양한 대응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들이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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