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단가에 특근수당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년 하반기 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생산한도가 넘는 납품을 요구하면 야근과 휴일근무를 해서라도 납기를 맞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근수당 등은 그동안 모두 중소기업의 부담이었다. 정부는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기업당 인턴 채용한도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돼 있는 것을 수정,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채용 한도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2010-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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