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가처분 기각에 항고장 제출

현대그룹, 가처분 기각에 항고장 제출

입력 2011-01-11 00:00
수정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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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해지 무효… 건설 되찾을 것”… 고법, 내주 재심 확정

현대그룹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변경은)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의 항고장 제출로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채권단과의 법정 공방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중 재심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도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현대그룹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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