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법률검토 새달초 나올 듯

론스타 적격성 법률검토 새달초 나올 듯

입력 2011-03-28 00:00
수정 2011-03-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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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부에 의뢰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여러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를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외부 자문 결과에 대해 판단을 내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어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수시 적격성과 관련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4월 초 외부 자문 결과가 취합되면 같은 달 6일 또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수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살펴봤던 하나금융의 재무제표를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분석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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