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가혹한 예금 압류로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4-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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