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가정상비약 살 수 있게 되나

한밤 가정상비약 살 수 있게 되나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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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기본법 제정키로

정부가 가정 상비약을 휴일과 밤 시간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익단체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전체적 평가는 현재로선 ‘미흡’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적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일종의 ‘군불’을 때면서 한발씩 전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각계의 이해관계와 이견 등으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의료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촉구해 온 윤 장관이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6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동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상비약을 현행법 내에서 휴일과 밤 시간대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의약품 내 비중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비약을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파는 것은 곤란하다며 동사무소나 소방서 등 공공장소에서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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