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협회 산하 소셜 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소셜 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 소셜비(갤럭시아컴즈), 슈팡(하나로드림), 엔젤프라이스(케이코하이텍)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소셜 커머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올해 초부터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가이드라인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판매자 관리 및 이용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