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기업홈쇼핑 ‘쇼핑원’ PP 승인

방통위, 중소기업홈쇼핑 ‘쇼핑원’ PP 승인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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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 사업자인 쇼핑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승인안을 의결하며 중소기업 등 우대주주의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과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차별적으로 유리한 상품 선정이나 방송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쇼핑원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해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이다.

쇼핑원이 홈쇼핑 방송을 시작하면 TV홈쇼핑 채널은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을 포함해 모두 6개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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