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폭우 피해고객 특별지원

보험업계, 폭우 피해고객 특별지원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일부터 이어진 폭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각 보험사가 특별지원에 나섰다.

대한생명은 폭우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다른 관련서류를 갖추지 않고 사망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폭우 피해로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의 보험료 및 부동산ㆍ신용대출 원리금 납입은 내년 1월 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 원리금은 내년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폭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등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 및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 기간이 끝난 후 3~6개월 내에 납입하면 된다.

대출 원리금 및 보험료 유예 신청은 가까운 보험사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