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고체형태로 폐기관지 침착

가습기 살균제 고체형태로 폐기관지 침착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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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수거제품 3종’ 실험 폐손상 환자 살균제 3년이상 사용

가습기 살균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가습기에 넣고 가동한 결과, 공중에 분무한 입자의 7~12%가 나노미터(㎚·10억분의1m) 단위의 미세한 고체 형태로 폐의 말단인 세(細)기관지에 침착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 등 폐손상 원인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무형 곰팡이 제거제 등 같은 살균제 성분을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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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고체 분말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가 필터에 붙은 모습.
미세한 고체 분말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가 필터에 붙은 모습.


질병관리본부는 문제의 ‘옥시싹싹’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3종을 20~200배 희석해 초음파 가습기에 넣고 밀폐된 장소에서 분사한 뒤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필터에 묻은 입자 에어로졸(공기 중에 뿜어진 미세한 화학물질)의 크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필터에 묻은 입자의 크기는 30~80㎚로 조사됐다. 입자의 수분이 증발한 뒤 살균제의 화학물질만 남아 달라붙은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분사된 입자의 30~60%가 호흡기로 흡입되고 이 중 20~40%가 폐세포에 달라붙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폐조직의 말단부인 세기관지에는 7~12%의 입자가 들러붙는 것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내 침착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28명의 환자 중 18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들은 표준 용량(하루 10㎖)의 1.5∼2배, 많게는 1주일에 1병(820㎖)이나 되는 살균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살균제를 넣어 가습기를 사용한 평균 기간은 3.4년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면 생활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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