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탈세 혐의 ‘완구왕’ 무죄 나온 이유는

1000억 탈세 혐의 ‘완구왕’ 무죄 나온 이유는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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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10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64)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역외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무죄가 나옴에 따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9일 소득세 등 437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홍콩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947억여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재산국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비니 베이비’ 등 봉제인형을 미국 타이(Ty)사에 납품해 부를 쌓아 국내에서는 ‘완구왕’으로 통한다.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국내에 머문 날보다는 실제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영주권자였던 박씨는 당시 국내에 머문 장소는 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박씨는 영주권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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