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규정 이용자에 유리해진다”

“초고속인터넷 해지규정 이용자에 유리해진다”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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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 시행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해지 신청접수와 해지처리 종료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초고속 인터넷의 해지지연을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 등이다.

약관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일과 해지 희망일 모두 입증되지 않아 해지 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 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했다.

또 해지 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 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지 업무처리 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 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 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했다.

약관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게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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