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ㆍ비리농협 대수술’ 정부가 제재하고 소송 지원

‘부실ㆍ비리농협 대수술’ 정부가 제재하고 소송 지원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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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비리ㆍ방만 경영 관행이 수술대에 오른다.

단위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 때마다 돈 살포 소문이 퍼지고 구매 등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근절하고자 경영 부실이 드러난 단위 농협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부실 농협의 관리ㆍ감독을 농협중앙회가 맡아 문제가 많은 농협에 시정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아무런 강제 수단이 없이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부실예방 조치를 자율적으로 하되 예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에는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회가 두 차례 이상 시정요구를 한 후에도 부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만 정부가 제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실 조합의 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 조합을 인수하려는 기관도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손배소 비용을 해당 조합이 부담하므로 조합 운영진이 연루된 비리에는 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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