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차끼리 충돌만 보상… 보험 맞아?

[경제 프리즘] 차끼리 충돌만 보상… 보험 맞아?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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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입 렌터카보험 소비자 - 업체 종종 ‘실랑이’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제주도에서 차를 빌려 여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숙소로 돌아오다 날카로운 물체에 타이어가 터져 인도 방지턱에 차가 부딪혔다. 차 수리비만 200만원이 나왔다. 이씨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따로 가입한 만큼 보상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할 수 없다며 맞섰다. 약관에 명시된 ‘차대차 충돌 한정담보 특별약관’ 때문이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의 ‘에듀카 원데이보험’(원데이보험)은 차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준다. 그러나 이 내용을 상품설명서나 광고에서 찾아보긴 어렵다. 스마트폰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높다.

이 보험은 차량 대여 시 하루 3000원대(중형차 기준)로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보험사의 대여 차량 자차보험이 2만원대임을 고려하면 매우 싸다. 보통 차량 대여비에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포함돼 있지만 ‘자차보험’은 따로 들어야 한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원데이보험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입증이 확실한 차대차 사고에만 보장을 한정시킨 상품”이라며 “스마트폰으로 가입해도 차대차 충돌 한정담보 약관에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입장은 다르다. 약관 내용이 어려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다 보면 꼼꼼히 체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약관은 총 15장이었지만 단지 두 줄만 차대차 충돌 한정담보 내용이었다”면서 “약관 확인 체크난이 있지만 보험전문가가 읽어도 단번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에 들 때 약관 체크로 형식적 보험 가입절차는 끝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가입 경로가 다양화되는 만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없는지 대대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1-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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