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일부러 흠집낸 뒤 차 수리는 불법

[경제 프리즘] 일부러 흠집낸 뒤 차 수리는 불법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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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금액 한도 악용 여전

외제차를 수리하러 간 30대 직장인 유모씨는 서울의 한 정비업체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무사고로 넘어가면 아까우니 일부 고객 중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금액 한도내에서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사고를 내 정비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자차보험 추가비용 없이 차를 ‘올 수리’하거나 도색 등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업체 관계자는 “보통 200만원 한도가 많은데 보험료가 더 안 들어가니까 190만원선을 맞춰 찌그러진 문짝을 편다거나 도색을 한다”고 귀띔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부당수리 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수리비 손해액을 고객이 20%가량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정률제’를 도입했다. 그래도 여전히 금액 대비 손해비용을 계산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제차는 보험료가 비싼데다가 자기가 내는 수리비 20%보다 차를 정비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감안하고 일부러 차를 긁거나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가 2010년 1월 할증기준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하면서 금액별 손해율과 사고율이 달라졌다. 할증기준 금액이 50만원일 경우 사고율과 손해율은 각각 21.3%와 82.3%인 반면 기준금액이 200만원일때는 26.7%와 87.9%로 높아졌다. 보장한도가 커질수록 사고도 많아진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원인을 딱히 알 수 없는 ‘보유불명사고’로 지급되는 자동차지급보험금 사례가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 중 15~20%”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사 측은 “귀책사유가 고객에게 있는지 아닌지 밝히기 힘든 점을 노린 이런 편법, 불법을 제안하는 일부 정비업체도 있다”면서 “그러나 적은 수리비용만 내고 차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하는 것은 엄연히 보험사기에 준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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