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창조경제의 ‘동맥’ 역할 한다

금융감독당국, 창조경제의 ‘동맥’ 역할 한다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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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딩펀드 도입,‘코넥스’ 신설…M&A시장 활성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은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뒷받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딩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를 신설하는 한편 비우량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주가조작 근절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크라우딩펀드 도입·코넥스 신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크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코넥스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 벤처·엔젤투자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26년’이나 일부 문화예술 작품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기존에는 창업·1인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방식이 활용됐지만 엔젤투자 규모가 2006년 971억원에서 작년 138억원으로 줄어 그 역할이 축소됐다.

 금융위는 6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또 “회사채 발행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해 비우량,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벌어진 우량·비우량 회사채간 스프레드(금리차)는 웅진 사태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창업·혁신기업이 기술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자본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작년 5월 개설된 중소·중견기업 전용 회사채시장인 적격기관투자자시장(QIB)를 활성화해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금 조기회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전용 ‘M&A 중개센터’ 개설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나 상장사협의회 안에 설치·운영해 중소·벤처기업 M&A 관련 정보를 모으고 이해 관계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 ‘경제惡’ 주가조작·분식회계 근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무부,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주가조작 근절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신기록 조회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을 떼어내 ‘경제중수부’를 만드는 방안 △금융위 안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달 안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자원개발 등 시장 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주가조작과 함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 근절 방안도 추진된다.

 신 위원장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한편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금감원장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분식회계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기업과 유한회사,상호금융조합 등의 외부감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시 실질적 책임이 있는 명예회장,회장,사장 등의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현재는 등기임원만 조치 대상이어서 미등기 회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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