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원회사도 내부거래자에 포함해야”

“전 임원회사도 내부거래자에 포함해야”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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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 규제대상 확대 주장

“재벌 친인척 회사뿐 아니라 전직 임원회사까지 부당 내부거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17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오너 일가의 친인척 회사는 물론 전직 임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엄격히 규제하자는 제안이다.

미래연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전직 임원 회사까지 포함시키면 ‘사실상의 내부거래’ 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참여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초안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3조)에는 부당 내부거래 제재 대상을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기준 13.6%로 ‘총수 없는 집단’(11.1%)보다 높다. 하지만 전직 임원 회사와의 거래는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신 교수는 “대기업집단이 사업 기회를 계열사에 몰아줘 부(富)가 부당하게 이전되고 기업집단의 사업결정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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