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놀이공원 어린이요금 연령기준 ‘들쭉날쭉’

영화관·놀이공원 어린이요금 연령기준 ‘들쭉날쭉’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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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요금 가이드 라인 설정해줘야”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놀이시설의 어린이 요금 연령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전국 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 등을 기준으로 어린이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2일 밝혔다.

무료 이용 요금 기준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에서 미취학과 5세 기준으로 그나마 높게 운영됐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대형 영화관은 48개월 미만을 무료입장 기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해야만 무료다.

만 48개월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는다. 평일요금은 성인 8천원, 청소년 7천원이다.

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만 13∼18세로 나눠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6개월 미만만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빕스·세븐스프링스·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요금체계를 만 3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36개월 미만은 무료 이용 가능하다.

항공서비스(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는 만 2세 미만 유아까지만 국내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만 2∼12세 소아는 성인 운임료보다 25% 할인받는다. 만 13세 이상은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다.

KTX를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세 미만 유아는 75% 할인된 동반유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만 4∼12세는 50% 할인 받는다. 코레일은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아동의 요금 면제나 할인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며 “어린이 복지 증진 차원에서 요금 면제·할인 기준 연령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 면제나 할인 연령 기준을 업체 자율에 맡겨 놓으니 제각각인데다 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연령을 낮추고 있다”며 “아동 요금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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