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두손가락 확대’ 특허 무효 판정”

“미국 특허청, 애플 ‘두손가락 확대’ 특허 무효 판정”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려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이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제품 다수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13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올해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13종 중 12종이 작년 8월 평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자업계는 핀치 투 줌 특허 무효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