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보건의료수출 담당과 신설

복지부, 사회보장·보건의료수출 담당과 신설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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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리베이트 행정처분 관련 인력도 늘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책 조정과 보건의료수출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관제탑) 역할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개과(12명 증원)가 새로 만들어진다. 복지정책 기획 등은 복지정책관 아래 ‘사회보장제도과’가, 여러 부처간 복지정책 조율 등은 복지행정지원관 소속 ‘사회보장조정과’가 맡게 된다.

복지 지원이 낭비없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꼼꼼히 살피기 위해 현재 사회복지정책실 복지급여권리과 업무를 신설되는 감사관 산하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쪽으로 옮긴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이던 고령친화산업 지원기능도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로 이관된다.

아울러 미래 핵심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히는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돕도록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보건산업정책국 밑에 새로 설치한다.

이 밖에 새로운 개정령은 해외동포의 유해가 안장되는 ‘국립 망향의 동산’ 관리 기관 명칭을 기존 ‘관리소’에서 ‘관리원’으로 바꿔 위상을 높였다. 또 최근 정부의 인사지침에 맞춰 과장급 개방형 직위 수를 6개에서 12개로 늘렸다.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농촌전달체계 개편·민관협력 인원도 5명 증원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늘어나는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도 2명 충원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도 2명이 보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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