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휴가 11일 쓰고도 연가비 566만원 지급”

“거래소, 휴가 11일 쓰고도 연가비 566만원 지급”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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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이번엔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2년 직원 1인당 평균 200만원의 복지포인트, 580만원의 경로효친지원금, 566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보상비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566만원을 지급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직원 1인당 연간 급여가 1억616만8천원,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741만8천원으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만 1억1천358만6천원에 달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방근무자 교통비 매달 40만원,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해 급여 이외에 받는 금액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자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코스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탁결제원은 작년 직원들에게 평균 14.7일의 휴가와 272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제공했고, 코스콤은 휴가 9.7일과 함께 308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

강석훈 의원은 “특히 코스콤은 개별 직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급여성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해 개인연금 지원금을 1인당 연간 309만원씩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는 과거 수차례 방만 경영이 지적된 이후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 혜택 등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과 눈높이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받으려면 좀 더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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