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피해자 1인당 184만원 돌려받아

피싱사기 피해자 1인당 184만원 돌려받아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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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자 1인당 184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고서 지난해까지 5만7천46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만8천429건(2만3천791명)에 대해 438억원이 환급됐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천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 수준이다.

이들 피해자가 피싱 사기를 알고 난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된 경우는 7.3%(3천622건)에 불과했다.

피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접속 유도 후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이다.

2011년 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전자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60.6%(3만4천806건), 피싱·파밍(39.4%, 2만2천659건) 순이지만 지난해부터는 피싱 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싱 사기 발생 건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올해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을 통해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를 사칭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를 하고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합동 단속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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