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 당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15년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 요건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4-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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