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사고 건수’ 따라 오른다

車보험료 ‘사고 건수’ 따라 오른다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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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부터 시행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사고 크기’(부상·손해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올라간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無)사고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평균 2.6% 할인되고, 사고자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10%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보험 가입자의 79.6%가 무사고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이다. 과거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인적 사고가 빈번했지만 최근엔 물적 사고의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는 금감원의 기준 변경이 보험료의 간접 인상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 할인은 적으면서 보험사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준이 사고 건수로 바뀌면서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는 1등급만 할증된다. 예컨대 11등급 기준 보험료를 냈던 운전자가 50만원이 넘는 사고를 내면 앞으로 9등급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다시 사고를 내면 9등급이 아닌 6등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등급이 가장 비싸고 26등급이 가장 싸다. 반면 인명 사고 등 대형 사고의 경우 지금은 최대 6등급이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등급으로 할증 폭이 줄어든다. 인적 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줄고,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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