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자협의 서한 미국에 전달
정부가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을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9.9~15.8%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매긴 미국을 덤핑마진 계산 방법 등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현대하이스코·넥스틸·세아제강 등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12.8%라는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98%가 자국에 수출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최종 판정 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했다. 이에 반발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며 정부에도 WTO 제소를 요청해 왔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간 의견 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 양해에 따른 양자협의 서한을 이날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조속히 철폐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정용 강관 89만 4000t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8억 1700만 달러 수출액 가운데 연간 1억 달러를 덤핑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출 경쟁국인 인도는 2~9.9%, 대만 0~2.5%, 사우디아라비아 2.3%, 우크라이나 6.7% 등의 관세를 물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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