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 보험광고 3회이상 반복 못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 보험광고 3회이상 반복 못해

입력 2015-01-21 00:10
수정 2015-01-21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 드립니다.’ ‘내신 보험료 다 돌려드려요.’

앞으로 이런 문구는 보험광고에 3회 이상 쓸 수 없다. 특약에 가입해야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혜택’뿐만 아니라 ‘조건’도 똑같이 구두로 광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 상품의 주요 혜택 등을 음성으로 소개할 경우 이행 조건은 자막으로 알려줘도 됐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이미지 광고의 경우 이행 조건도 똑같이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1분 안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만 귓가에 맴돌게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