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유탄 맞은 7성급 호텔 건립 재논란

‘땅콩회항’ 유탄 맞은 7성급 호텔 건립 재논란

입력 2015-04-01 07:52
수정 2015-04-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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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4월 임시국회 계류…野.시민단체 강력 반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 특급호텔 설립예정지가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해달라고 국내 관광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업계 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단란주점·사행행위장·증기탕·담배자판기와 같은 불륜·탈선 부류로 간주, 규제하고 있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4월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1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을 200m이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다.

성명에 동참한 단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관광호텔업협회·한국여행업협회·한국MICE협회·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 등으로 국내 관광업체 대부분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관광호텔은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와 문화발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관광호텔을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혐의시설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16%에 이르고 있지만 숙박시설 객실은 3.9% 늘어나는 데 그쳐 외국인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주장이다.

관광호텔만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은 1만3천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국민연합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좌절됐던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호텔건립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도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해놓은 상태다.

이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서울 송현동을 비롯해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인근에 호텔건립을 계속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왜곡시키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환경까지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경복궁옆 특급호텔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송현동 일대 3만7천여㎡를 2천900억원에 매입해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는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호텔 건립 예정지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010년 서울시중부교육청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신축 계획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화답해 난관에 막힌 호텔 사업에 희망이 비치는 듯했다.

그러나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선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게다가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프로젝트를 놓고 재벌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데다, 여론의 공분을 불러온 재벌 3세 조 부사장의 ‘슈퍼 갑질’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관광호텔 확충안 추진이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반면 국내 관광업계는 대한항공 특급호텔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관광진흥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니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23개 중소 호텔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투자유도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특정재벌의 특혜 우려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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