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않기로

구제역 백신접종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않기로

입력 2015-04-02 10:59
수정 2015-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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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 주문·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낮더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일선 농가가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정책을 실시 중이며, 돼지의 항체형성률이 30% 이하면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일선 농가에서 정부 지시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가에서 수의사 접종확인서, 동영상 촬영, 공병 확인 등 백신접종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접종한 것으로 인정해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준은 검역본부와 한돈협회 등과의 공동연구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세계표준연구소의 실험결과 현재 유행 중인 구제역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밝혀진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도 주문·수입해 구제역 빈발 지역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험결과, 과거 안동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중인 구제역의 면역학적 상관성은 0.92~1.0로 기존 백신(0.10~0.30)은 물론 신형 백신(0.42~0.73)보다도 높게 나왔다.

농식품부는 또 과밀사육, 출하지연 등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가 지난 뒤 수의사가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도축장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임상검사와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은 농장간 이동을 허용해 아기돼지 입식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아기돼지 백신접종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제역으로 총 181개 농장에서 16만5천여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됐으며 경기 수원, 인천 강화, 충남 당진 등 새로운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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