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 할인율 12%→20%로 올려

‘분리요금제’ 할인율 12%→20%로 올려

입력 2015-04-08 14:05
수정 2015-04-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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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분리요금제 상향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 지원금없이 12%의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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