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광고·협력사 부당압력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소비자 기만 행위와 갑질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전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정 기간에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부당 압력도 들여다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 측에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서다. 공정위의 최근 움직임은 국회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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