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어도 한 번에 이체

10억 넘어도 한 번에 이체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4-15 23:48
수정 2015-04-16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부터… 한은 - 은행간 시스템 구축

이르면 올해 말부터 10억원이 넘는 큰 돈도 인터넷뱅킹 등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5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업과 개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망(전자금융망)과 한은금융망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한은과 금융회사가, 전자금융망은 금융회사가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전자금융망은 1회 자금이체 한도가 10억원이다. 따라서 10억원이 넘으면 10억원 단위로 나눠 보내거나 은행 창구 직원이 한은금융망에 접속해 수취인 지정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만 했다.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10억원이 넘는 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동 이체된다. 이에 따라 자금을 이체받은 은행의 신용 위험이 줄어든다. 입금된 돈은 당일 바로 찾을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4-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