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내리고 3천200만원 부과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옛 위니아만도)가 협력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적발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2011년 11월 김치냉장고 등 제품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급사업자 26곳에서 납품하던 품목들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췄다.
게다가 대유위니아는 변경한 단가를 하청업체들과의 합의일보다 242일 전까지 소급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애초 계약한 대금보다 총 3천297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유위니아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계약대로 나머지 대금을 줬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 이유태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대유위니아가 문제를 자진해 시정했고, 금액도 크지 않지만 하도급 분야의 법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제재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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