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SKT…방통위는 왜

‘과징금 폭탄’ SKT…방통위는 왜

입력 2015-05-13 21:49
수정 2015-05-13 2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선불폰 개통은 가입자수 유지목적” 결론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에 거액의 과징금을 내린 배경에는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날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에 3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근거로 든 부정가입 선불폰 회선은 총 133만5천여건에 달한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일시정지 중인 외국인 15만5천여명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마치 사용 중인 것처럼 만든 경우가 86만8천247건이었다. 1인당 많게는 30차례나 이른바 ‘부활 충전’이 이뤄졌다.

선불폰 개통과정에서 수집한 외국인 개인정보로 불법 개통하거나 출국·사망 후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선·후불폰을 개통한 경우도 11만3천600여건이나 됐다.

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6천900여회선의 선불폰이 만들어졌으며, 약관에서 정한 회선수를 초과해 개통한 법인 선불폰도 34만6천여건에 달했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도 유사한 수법으로 선불통을 개통했다 총 1억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지만 적발된 위반행위 비율을 보면 SK텔레콤이 전체 99.3%로,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의 위법 정도는 SK텔레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전체회의 의견진술을 통해 ‘부활 충전’은 고객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입자 수 유지 등의 목적은 없었고, SK텔레콤 본사와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대리점 사이에서 별다른 지시행위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생활 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며 SK텔레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부활 충전이 고객 서비스 제공이라는 SK텔레콤 주장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는 데 (뒤늦게) 뒤따라와 ‘밥 더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비스) 수신기간에 충전해주고 문자를 보내 쓰도록 해야지, 수신기간이 다 지나고서 충전을 해 준다는 것은 목적을 가입자수 유지로 밖에 볼 수 없다”이라고 했다.

그는 SK텔레콤 측이 22일로 예정된 법원 판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리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체회의 의결을 미뤄달라는 요청에는 “여기서는 법리적 판단을 못하나”라며 불쾌한듯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위반행위를 조사했던 방통위 사무처는 위반 건수가 방대한데다 길게는 18년 가까이 특정 대리점 5곳에서 위반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어떤 행태로든 이동통신사 본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