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3호기’ 50일만에 재가동 승인

원안위 ‘한빛 3호기’ 50일만에 재가동 승인

입력 2015-06-05 15:04
수정 2015-06-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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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일으킨 원자로 냉각펌프 카드, 새것으로 교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16일 원자로 냉각재펌프 4대 중 1대가 정지해 가동이 중단된 한빛 3호기에 대해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빛 원전 전경. 왼쪽부터 차례로 1,2,3,4,5,6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빛 원전 전경. 왼쪽부터 차례로 1,2,3,4,5,6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안위는 이날 한빛 3호기의 가동 중단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당시 원자로 정지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15차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교체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RCP)의 전원 차단기 제어용 전자카드 내 광커플러소자 결함 때문으로, 이로 인해 비정상적 개방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커플러소자는 전자카드의 전기신호를 빛으로 변환한 뒤 차단기 구동회로에 온·오프(on·off)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원자로 정지 이후 한수원에 정비 시 교체했던 전자카드에 대해 정밀 점검을 하도록 했고, 문제를 일으킨 카드를 신품으로 교체한 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가면 7일 원자력 출력이 10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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