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총 3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등은 2013년 4월~2014년 2월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안산점 등 37개 매장에서 일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
2015-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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