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 가입자 4만 6000여명에 대해 이용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는 카드 승인 내역을 통보하거나 신용정보 조회, 정보 유출 시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로 최대 월 3300원이다. 하지만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무료 서비스 기간에 가입했다가 유료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잇따랐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신용정보사로 하여금 4억원가량의 중복 가입된 이용료를 모두 돌려주고 가입 요건과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2015-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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