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착용 간호사 감염 원인은…”강한 감염력 vs 부주의”

보호구 착용 간호사 감염 원인은…”강한 감염력 vs 부주의”

입력 2015-06-15 16:48
수정 2015-06-15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폐소생술 참여 간호사…”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보호구 갖춰 격리 안해”

체액과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구를 다 착용하고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와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거듭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확진자로 추가된 148번 환자(39·여)는 이달 3일 건양대병원에서 36번 환자(82)의 심폐소생술(CPR)에 참여한 간호사다.

당시 이 간호사는 개인보호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36번 환자의 확진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 간호사를 격리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증상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간호사에게 가벼운 의심증세가 나타났고, 검사를 한 결과 14일 메르스로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보호구를 착용한 간호사가 감염된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페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간호사가 오염된 마스크와 고글을 만지는 모습이 포착돼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격렬하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 CPR 중에 보호구가 36번 환자의 바이러스로 오염됐는데, 이를 만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본인에게 전파됐다는 것이다.

부주의한 행동일지라도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된 것은 메르스의 감염력을 가늠하게 해준다.

앞서 메르스 확진 사례 중에는 병원에서 감염자에게 10여분간 노출됐던 보안요원이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

보건당국은 이 간호사(148번 환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근무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날 건양대병원과 협의를 거쳐 이 병원의 일부 시설을 25일까지 폐쇄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148번 환자에게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접촉자가 파악되는대로 자택격리와 병동격리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