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
삼성물산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9일 법정에서 만난다.1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과거 SK와 공방을 벌인 영국계 투자기관 헤르메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영익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넥서스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사건을 맡겼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니 다음달 열릴 주총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다. 주총이 열려도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기는 행위를 막아 달라고도 요청했다. 다만 이미 주식 거래가 끝나 KCC에 넘어간 지분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다툼에서 핵심 쟁점은 KCC에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인정 여부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엘리엇 입장에서는 삼성그룹 자사주에서 KCC로 넘어간 5.76% 지분의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것을 저지해 삼성그룹 우호 지분을 19.75%에서 다시 13.99%로 되돌려 놓는 것이 표 싸움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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