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기프티콘 최장 5년 사용 가능

카톡 선물·기프티콘 최장 5년 사용 가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07 22:50
수정 2016-01-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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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카카오 선물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 약관을 심사해 유효 기간과 환불 정책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권고대로 약관을 시정해야 하는 업체는 카카오,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이다.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도 불공정약관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카카오 선물 등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커피와 케이크, 의류 등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60일이고 1만원권과 5만원권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다.

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늘어난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 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 기간을 최장 4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을 100% 환불해 줘야 한다. 유효 기간 이후에는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티몬과 위메프, 쿠팡의 이용 약관도 바뀐다. 이전에는 5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는다면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고 사용 금액이 3만원이더라도 남은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과 유효 기간 연장,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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