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시행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30분 이상 지연·결항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리 알려줘야 한다.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초과 판매로 탑승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반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최고한도 이상으로 배상해야 한다.
김포공항. 연합뉴스
보호기준은 ‘제2의 제주공항 사태’를 막기 위해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하거나 결항시 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등으로 변경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게 했다. 다만 출발 시간 임박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강)에서는 공항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탑승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초과 판매에 따라 탑승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한도 배상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장시간 공항 이동지역에서 대기(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연시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승객에 알려야 하고, 2시간 이상 지연시 항공사는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지연시간은 이륙을 위해 항공기 문이 닫힌 뒤 이륙 전까지, 착륙한 뒤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리기 전까지다. 다만 갑작스런 기상악화, 보안상 이유 등으로 정부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항공사는 또 항공권 취소·환불의 비용·기간을 구입 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수하물 요금, 수하물 무료 허용 중량, 공동운항편(코드쉐어) 실제 탑승 항공기 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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