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12만명 채무 9445억 탕감

SBI저축은행, 12만명 채무 9445억 탕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23 22:52
수정 2016-12-23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SBI저축은행은 23일 자행(自行) 고객 12만명의 빚을 탕감시켜 줬다. 금액으로 치면 9445억원어치다. 어차피 5년 넘게 연체가 발생해 받지 못할 돈이다. 그래도 금융사가 정식 탕감을 해 주면 ‘빚을 갚으라’는 추심 압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부업체 등이 이런 채권을 원금의 1∼2%에 해당하는 헐값에 사들여 채무 시효를 다시 살리기도 하는 만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6-1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