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태 방지’ 기술계약 정보 의무 공시

‘한미약품 사태 방지’ 기술계약 정보 의무 공시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1-01 21:28
수정 2017-01-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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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도 사유 발생 당일로 제한…적자기업도 코스닥 상장 가능

기술 이전 및 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가 2일부터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뀐다. 정정공시 시한도 사유 발생 다음날에서 당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로 불거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1일 내놓은 조치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은 완화된다. 적자 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서 착안)이 도입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 동안 상장 주관사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증권사 등 상장 주선인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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