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김밥·즉석 조리식품, 편의점에서 밤엔 못 먹어요

컵라면·김밥·즉석 조리식품, 편의점에서 밤엔 못 먹어요

심현희 기자
입력 2020-08-31 22:30
수정 2020-09-01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편의점 매장 내에서 컵라면, 김밥 등 음식을 먹을 수 없다.

● 6일까지 오후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3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오는 6일까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다.

GS25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치킨, 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과 컵라면, 삼각김밥 등 간이식품의 취식을 모두 금지한다. 해당 제품들은 이 시간 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GS25는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업계 최초로 파라솔 이용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 해당 제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

다른 편의점들은 이 시간 동안 즉석 조리식의 취식은 금지하되 간이식 포함 여부는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심야 취식이 금지되면서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S25는 30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1주일 전(23~24일) 같은 시간 대비 156.2% 늘었다고 밝혔다. CU도 같은 기간 배달 주문 건수가 14.9% 늘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9-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