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과기정통부와 서울시 위법 여부 입장차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과기정통부와 서울시 위법 여부 입장차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9-11 17:34
수정 2020-09-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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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VS. 공공의 이익 법률 예외 조항

서울시가 도봉구, 은평구 등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법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는 법률 예외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업무협약식을 열고 5개 자치구(도봉·은평·강서·구로·성동)에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까치온’이라는 브랜드 이름까지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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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온 업무협약식
까치온 업무협약식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5개 자치구 구청장. 왼쪽부터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까치온 브랜드 이미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를 깔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자가망인 에스넷을 기반으로 시가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무료 공공와이파이망 구축은 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스넷 추진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문명이 강화되는 가운데 공공와이파이, 공공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등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정보격차 문제와 통신인프라 수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가망 위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 매개를 금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가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IoT 서비스를 하니 통신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상황이 돼 버리고 서울시 자체가 기관통신사업자 역할을 직접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위법”이라며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서울시 자가망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 등에 유지·보수 등을 맡기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는 사업등록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률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기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입장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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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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