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때 장착된 선루프 보험사 안 알려도 파손 땐 보상

차량 출고 때 장착된 선루프 보험사 안 알려도 파손 땐 보상

입력 2015-01-28 23:54
수정 2015-01-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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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새 차를 구입하면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 얼마 후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나 선루프가 파손됐고, 보험사에 연락해 자기차량 담보로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선루프 장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청구를 거절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차량 출고 때부터 선루프가 장착됐으면 따로 알리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을 받고 나서 선루프를 추가로 설치했다면 사고 발생 전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단독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사망진단서는 법적 유가족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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