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팔린 폭스바겐 8만대 인증취소 될 듯

2007년부터 팔린 폭스바겐 8만대 인증취소 될 듯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11 22:52
수정 2016-07-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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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종 79개 모델 판매정지

배기가스·소음 시험성적 위조… 환경부, 이달 말 행정처분 결정

폭스바겐이 배기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 서류 조작으로 국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차종은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32종 79개 모델이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경유차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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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국내 차량 판매 정지 명령이 예정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폭스바겐 전시장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환경부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국내 차량 판매 정지 명령이 예정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폭스바겐 전시장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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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서류 조작이 확인된 차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최근 배기가스와 소음 등의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한 차종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보한 서류조작 차량은 모두 79개 모델이다. 배기가스 조작 차량은 경유차 23개와 휘발유차 9개 등 32개 모델, 소음 조작은 경유차 4개와 휘발유차 28개 등 32개 모델, 배기가스·소음 조작은 경유 1개와 휘발유 14개 등 15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2일 폭스바겐에 인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한 후 청문회를 비롯한 소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검찰이 공조 수사를 진행한 만큼 별도의 확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처분 대상인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약 30만대 가운데 경유차 6만 1000대와 휘발유차 1만 8000대 등 7만 9000여대가 인증취소 대상으로 추산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515대의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정지와 리콜, 과징금 141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7년부터 판매된 약 30만대 가운데 20만대 정도가 처분 대상이 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 RS7, 아우디 A8, 골프 1.4TSI, 골프 2.0GTD, 벤틀리 등의 차량인증 시 폭스바겐 측이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515대의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정지와 리콜, 과징금 141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리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소유자의 리콜 이행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지만, 특별대책에 따르면 리콜 미이행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고 과태료(최대 50만원) 부과와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하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책이 폭스바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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