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에 신개념 부동산 개발 방식 도입

행복도시에 신개념 부동산 개발 방식 도입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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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활권 단독주택 건축설계 공모

행복도시에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4 생활권 단독주택용지(70여 가구)의 도시·건축설계 공모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가 단독주택 용지를 일정 면적으로 나누어 필지별로 분양하면 땅 주인이 원하는 설계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독주택을 짓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청사 뒤편 원수산 기슭에 조성되는 단독택지는 전문가의 도시·건축설계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해 집을 지어야 한다. 전체 스카이라인과 집의 외관·색채 등을 공모 작품에 맞춰야 한다.

이 중 B1 블록은 작은 필지별로 분양하는 일반 단독주택 용지로 규모가 1만 7000㎡이고, B4·B5 블록은 블록 단위로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단독주택을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로 2만 7000㎡이다.

LH는 10월 중순까지 도시·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공모 결과를 실제 건축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올해 안에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1차로 국내 건축가와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를 해 블록별로 4개 팀을 선정한 뒤 이들만 참여하는 2차 공모를 한다. 최종 당선작에는 B1 블록의 경우 상금 1억원이, B4·B5 블록에는 실시설계권이 각각 주어진다. 1단계 공모는 다음달 11∼12일 이틀간 작품을 접수하고 2단계 지명 공모는 10월 13일 작품을 받는다.

방축천 주변 상업용지 개발에도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청사 옆 도로와 붙어 있는 상업용지로 명품 특화거리를 만들고 제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상업용지를 단순 공개경쟁으로 분양하지 않고 사업 제안을 받아 심사한 뒤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용지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경쟁입찰보다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토지 계약이 취소된다.

행복청과 LH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금 동원 및 조기 착공 여부, 설계 미관, 입점 업종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제안형 사업으로 추진하면 기획부동산처럼 계약금만 치르고 자금을 끌어 모아 사업을 추진, 제때 착공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에는 첫마을 아파트 단지가 국제 설계 공모 제도를 도입했고, 2-2 생활권 공동주택도 설계 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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