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1주택자에도 디딤돌 대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도 디딤돌 대출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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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11일부터 처분조건부 1주택자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지금까지 2.8∼3.6%의 저리에 최장 30년 만기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됐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교체하는 1주택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했으나, 디딤돌 대출 출범과 함께 폐지돼 민원이 끊이지 않아 1주택자에게도 디딤돌 대출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주택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에게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로 제한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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